헌장개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목사)는 지난 달 교단 내 교직자들을 대상으로 헌장개정에 앞서 주요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헌장개정에 앞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목회데이터연구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헌장의 개정보다는 현행대로의 유지가 많은 의견을 나타내며 성결교단의 특징인 보수적인 색채를 나타냈다.
첫 번째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제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8.6%인 반면 총회대의원권은 삭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인 39.7%를 나타냈다. 그밖에도 연령제한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응답이 27.4%, 인원으로 제한 12.4%를 각각 나타냈다. 방법의 차이만다를 뿐 원로들의 대의원권은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 대의원 파송인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이 38.8%, ‘대의원 파송 인원 축소’가 33.6%로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5.2%로 크지 않았으며 ‘대의원 파송 인원 확대도 20.2%나 되었다. 직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담임목사는 ‘현행 제도 유지’(33.9%)와 ‘대의원 파송 인원 축소’(35.3%)가 비슷했는데, 시무장로와 원로목사/장로는 ‘현행 제도 유지’를 각각 50.0%와 56.5%가 응답해서 현행 제도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교직자의 시무정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를 차지했으며 나이 만 75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31.3%를 나타냈다.
목회일선에서 은퇴한 원로들의 의견은 70% 이상이 현행제도 유지를 선택하며 현역 목회자들의 응답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시무정년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 번째, 총회임원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하자는 의견이 10명 중 7명 꼴인 69.7%, ‘현행제도 개선’이 23.8%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이할 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행제도 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섯 번째, 총회임원 중 총무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도 ‘실무형 사무총장제도로의 개정(총회임원제외)’의견이 49.2%를 나타냈으며 현행제도 유지의견은 44.0%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행 총무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비교적 젊은 교직자들의 의식이 개혁과 제도 변경을 통한 변화의 요구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풀이된다.
여섯 번째, 산하기관 기관장의 임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를 나타났으며 2년 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이 50.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그룹은 두 가지 의견이 비슷했지만, 이미 은퇴한 ‘원로목사/장로/기타’(69.6%)와 ‘70대 이상’(59.3%) 그룹은 ‘2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곱 번째, 목사안수자격에 대한 의견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72.3%로 나타났으며, 시무경력 완화의 의견은 25.1%로 현행제도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덟 번째, 총회유지비 산출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이 5명 중 3명 꼴인 59.0%였다. ‘지 교회’ 세례교인 기준으로 산출하여 책정’(36.5%)에 비해 22.5%p 앞선 수치이다.
40대 이하 그룹에서만 ‘지 교회’ 세례교인 기준으로 산출하여 책정’(65.2%) 의견이 ‘현행 제도 유지’(34.8%) 의견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결대학교의 법인명 변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7.2%가 ‘학교법인 성결대학교’로의 변경에 찬성했으며 21.8%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견으로는 신학 색채를 지우려는 형태 임을 지적하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