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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 양일간의 기록
막말 고성 없는 깔끔한 총회, 큰 이슈 없이 안정적 마쳐
2024-05-28 오전 10:29:00    성결신문 기자   



막말 고성 없는 깔끔한 총회, 큰 이슈 없이 안정적 마쳐 
헌장개정안 일부항목 제외, 무난히 통과… 대부분 안건 서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총회의 회의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총회에서는 특정인들의 발언대 독점으로 지루한 공방이 오가며 막말과 고성이 오고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수 없는 과거 속의 회의 문화가 되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들만은 처리하며 소모적인 논쟁 없이 물흐르듯 진행된 103회 총회는 당초 일정보다도 6시간이나 일찍 폐회하며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개회에 앞서 심리부장 이근수 목사의 자격심리 보고는 총대의원 891명 중 579명이 심리부의 심리를 통해 대의원에 확정되었으며 이중 536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개회가 선언됐다. 

대의원 자격심리에서는 한 대의원의 “목사와 장로는 동수 파송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원로들만이 동수로 총회에 파송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했다. 

회순통과를 놓고도 “헌장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이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 뒤 시간으로 미뤄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총회에서 벽두안으로 처리키로된 사항이니 그래로 강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처리키로했다. 

지난해 절차상의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헌장개정위원회의 헌장개정안이 법제부를 통해 상정되었다. 헌장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임에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총대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했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됐다. 찬반 의사가 필요한 25개 항목 중 20개 항이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주요 처리 항목을 보면 ‘교직자의 이혼 문제’가 눈에 띈다. 장로나 목사안수에서 이혼하면 자동파직하던 것을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불가피한 경우, 즉 간음, 이단에 빠짐, 사기 결혼 등 3가지의 경우 심리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목사안수 받은 자가 이혼하면 자동 파직이 돼서 억울한 자가 있었는데, 이번 헌장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목사의 시무정년도 기존 70세로 되어 있던 것은 변함이 없으나 ‘미자립교회’가 원할 경우 최장 5년간 담임목사 사역만 가능토록 했다. 모든 공직 및 지방회 정회원과 총회 대의원권이 자동정지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유지재단, 은급재단, 성결신학원과 신대원, 신학교 등 산하기관의 임원의 임기도 단축했다. 현행 이사는 4년,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사 소환 발의조건도 변경했다. 현행은 총회대의원 100명 이상 서명에서 ‘실행위원 20명 이상 또는 총회대의원 50명 이상’으로 개정, 소환 발의를 완화했다.

그러나 세례교인의무금 신설은 부결됐다. 지방회가 세례교인의무금 50%를 총회에 납부하여 총회 재정 3억 5천만 원(세례교인 7만명)이 증가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총무 제도를 변경하려는 안건도 부결됐다. 현재는 임원, 당연직 이사로, 4년에 1회 중임이 가능한 것에서 개정안으로 임원과 이사에서 배제하고, 임기도 3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날 속개된 회무는 출석파악에만 30여 분이 소요되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렇다할 논쟁없이 대부분의 회무가 서면으로 받기로 결의하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6시간이나 앞당겨 폐회됐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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