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재판위원회의 보선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논쟁이 되었던 가운데 폐회 직전에 진행된 기타토의 시간에도 김 이사장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놓고 1심재판을 진행한 서울지방회재판위원장에게 재판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가 하면, 피고의 권리가 최대한 주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서울지방회재판위원장 김금윤 목사는 “관할권의 문제는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며 서울지방회재판위원회는 총회의 재판협조 요청에 의해 재판위를 구성하고 재판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가 상소를 한 것은 서울지방회재판위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며, 관할권은 총회의 지시에 의해서 다룬 재판이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96회기 임원회를 통해 조사하여 다루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