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선거의 판세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에 의하면 이미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5명의 인사들이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의사를 밝혔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후보단일화는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후보를 집중지원하고 있는 사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출사표를 던진 여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당선을 위해 전력투구하게 될 것이다.
후보들이 많아지다 보면 선거열기는 과열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상황들도 증가하고 나아가 상대후보를 제소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 내달 14일부터는 개별적인 선거운동이 전면 중지된다.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보면 금품수수, 숙식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문자전송, 언론보도 노출 등을 모두 금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방해 할 뿐아니라 오히려 음성적인 득표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불합리 속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하는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문제는 법을 준수하며 페어플레이를 하는 후보들이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나 부정직한 방법이 통하는 교단은 희망이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대하고 있다.
97회기 총회임원선거가 우리교단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억될수 있도록 선관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