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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은 병역기피 악용 우려”
시민단체, 헌법소원 결정 앞두고 포럼
2018-05-28 오전 9:39:00    성결신문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열고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독일이 1967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신청자가 6000명 수준이었지만 10년 뒤 7만여 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과도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양심이란 원래 착한 마음, 착한 동기를 뜻한다”면서 “병역 거부자 중 99%가 여호와의증인 신도인데, 한국 사회는 이들의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영준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로 인한 처벌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줄어든 2001년 이후부터 입영거부로 대거 이동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5월 말 병역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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