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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이사장 직대 선출은 불법”, 특별대책위 구성키로
“은급기금의 투자는 가입회원들과 논의 후 결정돼야”
2018-05-28 오전 10:02:00    성결신문 기자   




들째날 진행된 회무에서는 한 대의원이 군종장교요원 선발과 관련하여 “목사안수 자격이 안되는 이를 군종요원으로 파송했다. 심리부의 조건부 허락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면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총회장은 “군목 안수는 사심없이 한 것이다. 유자격자가 없었으므로 부득불 이루어진 결과”임을 설명하고, 심리부장도 “법적인 문제보다는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보고시에는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천안땅 매각대금으로 구입한 건물들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건물이 아직도 유지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등재가 안된 이유와 건물의 공실률, 이사장 선출이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유지재단 이사회 보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직무대행이 아니므로 이사회 보고는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키로 하였다. 

은급재단도 이사장 김부열 목사가 이사회보고를 통해 “1500여 명이 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300여명 만이 성실납부를 하고 있으며 총회적 차원에서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이사회보고를 진행했다. 

한 대의원은 당하동 상가의 임대료가 계속하여 연체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급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는가 하면, “은급기금의 투자는 가입회원들과의 적절한 논의가 선행된 후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기도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보고에서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파송한 이사들을 이사회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질의한 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부 외에도 총회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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