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인들의 노후, 은급재단이 함께합니다”
은급재단 삼일회계법인에 회계자문 컨설팅 의뢰
수혜인원 증가는 일시적 현상… 재무건전성, 회원확보 양호
1. 최근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단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삼일회계법인이 보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려합니다. 먼저 연체 대출채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측의 말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 다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회 총회에서 언급된 사항이기도 하고 총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기에 외부기관에 의뢰해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도 늘 주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미 연체 관련 대출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오고 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 95년도에 대출을 받고 행방불명된 2인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기여금대출과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연체자가 86%라는 다소 놀라운 수치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90년대 초창기에 대출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부실 채권(합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급에 가입된 지교회 목회자 형편상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비교적 대출금 원금, 연체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86% 나온 수치는 거의 세분의 연체 수치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확보한 채권 조00 52%, 정00 17%, 조00 13%입니다. 조00 13%는 채권이 확보되었고, 정00 17%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외 3명이 4%입니다.
또한 기여금 대출은 연체 시 본인이 낸 기여금 금액을 상계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 대출자는 미납 시 담보물건을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은급 여신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회기에 대부금 및 이자환수 처리 14명, 99회기에는 12명의 연체자 환수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3. 재단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세기 투자와 관련하여 부동산 회수 시 등기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자산의 실재성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을 통하여 회수한 부동산은 4필지 3,507평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등기를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원금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고,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지적한 사항은 일부 부동산이 취득가액이 아닌 탁상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상이함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는 제1금융권을 통하여 실시한 탁상감정은 비용만 지불하면 정식증서가 발급되는 감정가액입니다. 재정절약을 위해 증서를 받지 않고 김정평가만 받은 것입니다.
4.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추후에 지급해야할 의무은급은 부채에 해당하나 재무재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의뢰하여 부채로 계상할 것을 권고” 토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단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 네, 그렇습니다. 의무은급을 부채로 계상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재단의 감사 법인인 성도이현회계법인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권고하는 사항은 우리와 같이 소규모 은급재단에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적용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5. 회계연도의 조정과 대출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기본적인 세무 상식인데 긴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 세금누락부분은 조세의 원칙에 따라 누락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관련 신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연도의 조정 필요는 은급재단 정관에서 명시한 제22조(회계연도) ‘은급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정관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6.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부터 기여금 납입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수혜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27년 부터는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2047년 부터는 자본잠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 수혜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지만 납입회원이 감소하고 수혜회원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회원이 감소하면 수혜회원도 같이 감소합니다. 지금 은급재단은 꾸준히 실제 납입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통계, 실제 납입자와 완납자 합 평균을 보면 500여명 선이 됩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치는 다른 통계는 지난 3년간의 수치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반면, 정년 때까지 납입한 기여금 통계는 20년 납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은급재단에서 정년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한 회원들의 전 3년 평균 납입 개월 수 평균을 계산하니 24년이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통계를 내니 2052년 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 3년 수익 증가 평균을 내니 매년 평균 9.321%(574,160,74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급재단의 향후 수익률 증가를 위하여, 성실 납부자 증가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7. 재무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사한 기관과 비교하여 수입금 개선방안과 현실적인 지급수준을 마련해야함을 지적하고 연금전문 분석가를 통한 정교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운영비 비율이 25%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총회부담금의 필요성과 지원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 수입금 개선방안과 현실적인 지급수준을 연금분석전문가를 통하여 정교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기 회계보고 지출 내역을 보면 은급지급 59%, 일반관리비(판공비,급여,상여금,사무행정비,후생비,여비,교통비..) 16%, 경상운영비(회의비,홍보비,행사비,경조비,접대비) 6% 자산관리비(법무비용,제세공과금,시설관리비,임대료,비품비) 19% 그외 예비비... 자산관리비는 채권 회수를 위한 법무비용, 각종세금(재산세, 국세, 법인세..), 시설관리비, 구성교회임대료(월250만원 수입, 220만원 지출) 실제는 임대료 30만원 수입인데 매달 220만원이 더 잡힘,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자산관리비 비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은급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97회기부터 꾸준히 헌장개정을 통해 경상비의 1% 은급적립, 유지재단 이익금의 일부 은급재단 적립 등의 헌장개정 상정안을 제출하고 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 끝으로 전국의 예성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 1988년 교역자들의 노후를 위해 몇몇 뜻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하여 은급재단이 설립되고 벌써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급재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당하동 상가를 통하여 매달 900만원씩 월세가 들어오고 있고, 21C컨설팅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금액이 재판을 통하여 현금과 토지가 회수되고 있고, 지금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 교회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되어 매년 기금이 증가 한다면 앞으로 무리 없이 은급을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은급의 지급은 은급재단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 교단을 아우르는 총회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적극적인 회원 가입 협력이 있어야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회에서는 예성협동조합을 통해 은급재단을 돕고자 애쓰고 계시고, 성현교회는 1억을 기부했고, 부흥사회에서도 1천 5백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몇 분의 원로목사님들께서도 공동소유로 가지고 계셨던 농지를 기부하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총회와 유지재단의 지원과 이러한 기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더 튼튼하고 안정된 은급재단이 될 것이고, 차질 없이 은급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예성 교역자들이 모두 협력하신다면 예성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은급재단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여 교단 교역자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