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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설봉식 총무, 본안 소송 ‘승소’
선관위의 ‘총무선거 무효선언’ 근거 인정 안해
2021-07-11 오후 4:52:00    성결신문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총무 설봉식 목사(사진)가 총회의 총무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1년여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지난 해 총회에서 치러진 총무선거는 접전 끝에 설봉식 목사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전자투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 갔고 그 결과 지난해 7월 총무선거 및 총무당선 무효를 주문했다. 총회는 이 결정을 수락하며 후속조치로 당사자에게 직무 제한을 통보했다.

이후 설봉식 총무는 선관위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선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업무가 제한된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했다. 총회는 다시 지난 해 10월 14일 제소명령을 신청, 설봉식 총무가 같은 달 26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8개월만에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결문에서 “총무선거는 적법하게 치러졌고, 총무선거 및 원고의 총무 당선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짚었다.

우선 “투표용지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좌석에 이름까지 기재하였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외에 △수차례의 이의제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하나 출입시 체크기의 여부에 따른 변동성 및 비표 배부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였고 이 역시 당선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기본재산 등록 확인서 허위는 당선무효의 고려 사안이 아니며, 허위기재라고 볼 수도 없다. △선관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거 무효를 결정할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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