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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사의 신분
군선교 측면에서 군선교사 신분 보장돼야
2011-02-11 오전 10:56:00    성결신문 기자   


군선교연합회에서 제공한 2010년 자료에 의하면 현역 군목은 11개 교단에 소속된 267명(육·해·공군)이고, 전담 민간인 군선교 사역자(본 교단에서는 군선교사로 호칭)는 56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군선교사의 숫자가 군목의 두 배에 이르게 된 것은 그만큼 군선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군선교사를 무려 100여명씩 파송한 교단은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그리고 감리교 등 3개 교단이며, 우리교단 군선교사는 현재 13명이다.
 
군선교사를 위촉하는 자격기준과 절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장이 군선교사로 추천을 해 주는 것 이외에는, 군목의 신분보장(자격 및 안수절차 등)과 같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군선교사의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역 군목과 군선교사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교단 헌장「제 74조」에 의하면 대위 이상의 군목은 지방회 정회원이 될 수 있지만, 군목과 함께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군선교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군목은 신대원(M.Div)을 마친 후 곧 바로 안수를 받고 군 선교현장에 파송되지만, 군선교사는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군선교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둘째, 군선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방회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 현재 군선교사를 지방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일부 지방회는 갑자기 작년부터 그동안 정회원으로 인정해 주던 군선교사를 준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낮추었다. 이런 현상은 군선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셋째, 타교단은 군인교회 사역을 목사안수 받는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장로교 통합측은 신대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를 4년 하거나, 전임전도사 2년(군인교회 담임도 전임으로 인정)을 할 경우에 안수를 주고 있다. 감리교는 수련목회자에게 군인교회에서 2년간 사역하는 조건으로 목사안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군선교 현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전도사의 신분으로 군선교사를 지원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넷째, 본 교단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군선교사의 신분보장은 매우 시급하다. 우리 교단의 군목 숫자는 현재 17명이며, 군선교사는 13명이다. 향후 7년간은 군목으로 파송될 후보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러한 비율은 역전될 수 있다. 실제로 본 교단을 포함하여 기성과 기장 등 등 세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교단은 군선교사의 숫자가 군목파송의 숫자보다 많다. 이는 타교단이 군선교를 군목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선교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본 교단의 군선교사가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군선교는 군목과 더불어 군선교사의 동역이 매우 필요한 시대이므로, 군선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교단에서 군선교사의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은퇴를 한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금번 총회에서는 지방회에서 청원한 “군선교사의 지방회 회원 자격 및 군인교회 담임 경력 인정”에 관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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