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고,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 제헌국회를 통한 민주국가로 국민주권을 선포하므로 대한민국은 독립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독립 국가란, 국토, 국민, 주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제헌절). 그리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국민주권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신임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특정 계층이나 세력에 의하여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운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에서 참정권이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실제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참정권을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선거권이다.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권리이다.
둘째, 피선거권이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국민이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국민투표권이다. 헌법의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이다.
넷째, 정치 참여의 자유이다. 정당 활동, 정치적 의견 표현,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넓은 의미의 참정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소중한 권리이다. 이렇게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의 원리이고, 참정권은 그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국민주권인 참정권이 훼손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6.3 선거에서 총투표권자 수는 44,649,908명이고, 실제 투표자는 27,236,444명이니, 투표율은 작년 50.9%보다 10.1% 높은 61,0%이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지만 1/3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주요 문제점은 첫째,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다. 둘째, 현장 대응이 미흡하였다.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개표 결과 입력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넷째, 보고 체계와 관리의 부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선관위의 운영을 ‘총체적 부실 관리의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이요, 국민은 참정권의 훼손이라고 저항하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확인,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길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