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한성결교회(예성)는 1907년에 복음 전도를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거치면서 부흥과 성장을 해온 교단이다. 총회는 교단의 부흥과 위상을 새롭게 하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선도하는 교단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계획들을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총회 산하기관 중에는 총회의 질서와 권위에 반하는 기관들도 있다. 특별히 법인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총회와 재단 사이의 간극은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되었으며, 특별히 인사 문제는 교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성 교단의 많은 산하기관 중에 학교법인(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은 교육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4년이며, 연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 자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회 산하 교육기관이지만 총회로부터 몇 명의 이사 파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해도 학교 재단의 이사회에서 허락해야 정식 이사로 등재되기 때문에 총회와 학교법인과는 이사 파송 문제로 파열음을 내기도 한다.
또한 교단엔 유지재단이 있다. 이 재단도 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해도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인준이 되어야 국가기관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 권리로 인하여 총회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사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총회의 결정이 무시되는 이러한 일들은 총회와 산하기관이 함께 풀어갈 문제이다.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살펴보면, 총회의 임원들과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선출된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반면에 산하기관, 재단의 이사들은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권리행사에 있어서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결정된 인사를 산하기관에서는 받는 것이 일반적인 질서이다. 어느 단체이든지 이런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 단체는 든든히 세워지고 안정된 조직으로 부흥 발전하는 것이다.
물론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 헌장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인하여 상하 기관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때문에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서로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신뢰성을 상실함으로 교단의 화합과 부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됨으로 진정한 교단의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총회와 산하기관과의 간극은 일반적으로 소통의 부재,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정치적 이유와 목적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총회는 산하 기관의 신학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관은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결정 과정을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사전에 공유하고 토론 중심의 구조로 바꾸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전문성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간섭이나 감독보다는 서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그 단체가 견고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