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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 변승우 씨 관련 ‘교류·참여 금지’
“이단성 농후”… 이단 판정은 일단 5월 총회로 미뤄
2011-02-26 오전 4:45:00    성결신문 기자   


교단총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노희석 목사) 실행위원회가 2월 22일, “변승우 씨가 담임하고 있는 큰믿음교회의 모든 집회참여와 집회초청을 비롯해 큰믿음교회와 관련된 인사들과 교류·교제를 금하고, 변승우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동영상이나 카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이날 사이비이단대책위(위원장 김기헌 목사)에서 연구된 10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가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들에게 배포됐으며, 일부 문구수정 후 전격적으로 결의됐다. 교단입장발표가 늦어지면서 예언집회 유치 등 일부 교회들의 교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이미 오래전 타교단으로 무단이탈한 변승우 씨의 교단 제명을 재확인했으며, 변승우 씨가 주장하는 신학사상과 신앙교리는 우리 교단과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변승우 씨가 행하고 있는 신사도운동은 이단성이 농후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배격해야 하며, 이단판정 전이라 할지라도 불건전한 예언사역 등은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일이기에 큰믿음교회의 집회참여나 초청·교류·교제를 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단의 입장은, 성결신문과 공문을 통해 전국교회에 신속하게 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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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차원의 결의가 내려짐에 따라, 현재 큰믿음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수급 받거나 공지이후에도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단차원의 지도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성결대 교목실에서 학생지도를 위해 ‘공식적인 총회의 판단’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변승우씨 이단성 조사는, 2010년 5월 89회 총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바 있으며, 결국 1년 3개월 만에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참여 금지’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단판정은 좀더 조사 및 연구과정을 거친 후 5월 30일 열리는 90회 교단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여 금지’ 결정을 내린 실행위원회는 총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폐회 이후에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일에 대한 처리와 함께, 임원회가 요청한 새 안건에 대해 승인하는 기구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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