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학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성결로 요약할 수 있다. 성결은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결(거룩)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포한다. 교단 총회 마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고, 대학교정에 ‘성결인의 요람 인류의 미래’라는 비문이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로 인하여 성결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총회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법적 사태와 그로 인한 혼란을 ‘성결의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결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총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해결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총회 공문(예총 103-1-122, 예총 103-1-124, 예총 103-1-129, 예총 103-1-141, 예총103-1-145)을 중심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제기하고, 총회 헌장, 성결신학원 정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 불법적 사태를 풀어갈 해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1. 총회 공문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
1) 성결신학원 이사장 선출의 건(예총 103-1-122)에서 “2025년 2월 3일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헌장 성결신학원 제26조(이사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해야 한다)에 의하여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습니다.”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헌장 성결신학원 정관 제28조 ③항에 근거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성결대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총회 공문을 2025년 2월 12일 자로 하달했다. 2025년 2월 3일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이 되지 않았기에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해야 한다.”며 정관 제28조 ③항에 근거하여 “속히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이사장 선출을 해 줄 것”을 감독, 지시하였다.
2) 총회는 2025년 3월 5일 학교법인에 2차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성결신학원 이사장의 건(예총 103-1-124)’에서 “2. 박광일 이사장 임기가 2025년 2월 4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3.지난 2025년 2월 3일 이사회에서 박광일 전 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성결신학원 정관 제26조와 제28조, 사립학교법 제14조 ②, 제1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임 이사장이 진행하는 모든 일정은 헌장과 정관, 사립학교법에 위배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전임 이사장과 이사, 법인 국장이 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성결신학원 정관(제26조 ②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은 사임해야 한다. 제28조 ③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출을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103회기 9차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파송이사(최상현, 전승환, 강대일, 노윤식, 김상식, 박홍진, 김성진, 장재혁) 전원은 제103회기 제5차 실행위원회(3월 20일 오후 2시, 총회본부)에 참석해서 박광일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경위를 소명하기 바랍니다.
6. 2025년 2월 3일 이사회의록 9. 안건토의 1) 이사장 선출의 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불이행할 시 헌장 제95조 25항에 따라 소환조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2025년 3월 5일 발송했다.
3) 이사회 개최의 건(예총 103-1-129)에서 “총장후보자 정견발표일 3월 18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발하여 주시고, 즉시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거듭 이사장 직무대행 선발과 이사장 선임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2025년 3월 12일 자로 보냈다.
4) 총회임원과 성결신학원 이사 회의의 건(예총 103-1-141)에서 “긴급하기는 하나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정견발표 전 총회 임원회와 성결신학원 이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8일(화) 13시, 성결대학교 법인이사실”의 공문을 2025년 3월 17일 발송했다.
5) 제5차 실행위원회 이행의 건(예총 103-1-145)에서 “3월 20일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파송이사들이 실행위원들 앞에서 합의한 바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 3명 감사 1명을 승인하고, 이사 임기 3년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며,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을 3월 25일 이사회에서 실행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장 제100조④에 의거 총회장의 지시로 3월 25일 11시에 개최될 성결신학원 이사회 회의에 총무가 참석 예정입니다.”라고 이사회 협조공문을 2025년 3월 24 발송했다.
2. 총회 공문을 통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행 여부 분석
1) “이사장 임기 만료와 임원을 동시에 사임한다.”는 헌장 제26조 박 전 이사장 헌장, 정관 불이행
2)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정하라”는 정관 28조 ③항 불이행
3) “2025년 2월 3일 이사회에서 박광일 전 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성결신학원 정관 제26조와 제28조, 사립학교법 제14조 ②, 제19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총회는 불법이라 규정
4) 거듭된 공문을 통해 “이사장 직무대행 선발과 이사장 선임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불이행
5)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3월 25일 이사회에서 실행한 후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불이행
3.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 불이행과 이사장 선출하지 않은 이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에서는 헌장과 정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성결신학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감독, 지도하였지만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총회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정관을 잘 따르겠다”며 약속하고 간 이사들의 행동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고 전혀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에서는 YES하고 뒤에서는 NO하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총회의 권위를 세우고 반복되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총회 권위를 무시하고 제 입맛에 따라 행동 이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
4.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길은 무엇인가? 그 해법은?
1) 헌장이나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과 몇몇의 사욕을 채우려는 잘못된 불법적 관행을 결코 방치해선 안된다.
2) 해답은 간단하다. 결자해지하면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이제라도 속히 내려놓으면 된다. 이사들에게 촉구한다. “정치적 야합과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말라.”
3) 이사회는 헌장과 정관, 사립학교법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면 된다. 총회 공문에 적시한 대로 “향후 전임 이사장이 진행하는 모든 일정은 헌장과 정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전임 이사장과 이사, 법인 국장이 지게 될 것이다.” 헌장과 정관대로 진행하지 않고 불법 속에 자행된 모든 일은 불법이므로 바로잡고, 원위치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차후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4) 거듭된 파행을 일삼은 법인 이사들은 소환하여 진위와 불법 여부를 파악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책임(이사해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불법 당사자와 그에 가담한 이사들은 경중에 따라 행정재판위원회로 신속히 넘겨 교단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교단과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성결게시판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