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부장 신현파 목사) 전체회의가 지난 21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총회재판위원회가 의뢰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이 다뤄졌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재판위원 보선 후, 원점에서 진행하기로 하다의 원점의 시점이 어디부터인가의 문제와 제24판 헌장의 제68조 5항의 당회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가 당회원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헌장개정 이전과 이후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왔다.
이날 법제부는 상기의 모든 청원내용들이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각하키로” 하였다.
헌장의 유권해석은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법제부원들의 토론을 통한 결의가 진행되는 해석절차인 만큼 재판위원회의 유권해석 의뢰는 이미 헌장 상에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이 불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법제부는 ▲재판위원 보선 후, 재판절차의 원점 적용시점은 헌장 125조 6항 8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됨으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수 없고 ▲당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당회권 범위도 헌장 제68조 5항과 제70조에 따라 직무 권한 의무 전반을 포함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밝히고 ▲재판 중인 헌장 적용의 건은 헌장 부칙 제4조에 “구 헌장에 의해 행해진 처분은 효력을 지속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 또한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