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 제3차 임원회의가 지난 17일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추천의 건이 상정되었다. 안성중앙교회 송용현 목사를 추천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키로 하였다.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상정되어 초임인 김규식 송영만 목사, 김재홍 이광섭 황제돈 장로를 연임키로 하였으며 이규헌 목사, 장영만 장로를 각각 초임이사로 추천키로하였다. 또한 이상복 목사와 정 헌 장로는 감사로 추천하여 인준을 요청키로 했다.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다뤄졌다. 초임인 김성은 목사와 정태관 장로를 연임키로했으며 감사는 삶을변화시키는교회 허상범 목사를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이단대책위원회가 상정한 건의안에 대해서 다뤄졌다. 총회임원 입후보자, 목사안수대상자, 신학교수들에게 동성애 반대 서명을 받자는 건으로 이날 임원들은 “헌장과 선관위 내규 등을 수정해야할 사항이며 보수신앙을 견지해온 성결교단인 만큼 모두 다 반대할 것이다.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총회가 인정해 결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교단내 신학적 검증도 없이 정책 이슈만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불허키로하였다.
△은급재단에서 청원한 헌장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재단은 정관 7조 3항의 “퇴직 5년 이하를 남겨두고 매달 납입한 5년 전 1년 평균 월 기여금의 3배를 초과하여 매달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5년 안에 이자율을 만들 수 없어 운영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요청해왔다. 담당 실무자를 통해 정확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유지재단에 예산 신청의 건이 다뤄졌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미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결정되어 추가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지재단에 지난 의회부서장 회의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각 부서 사업예산안을 신청받아 이를 검토해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대한 재단에 부담을 안주는 선에서 조정하여 신청키로 하고 재단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단총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지난 103회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현 총무가 “헌장 상 총회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선거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선 무효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차기회의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각각의 주장을 듣기로 하였다.
△이혼으로 인해 목회직을 상실한 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정서의 이유가 헌장에서 규정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제키로 하였다.
△교육부가 제출한 협조의 건이 논의되었다. 유명무실한 성결교육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이 진흥원장직을 겸직해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