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정부(부장 박성태 목사)가 지난 6월 의회부서장들 모임에서 제시했던 총회유지비 공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이어나갔다.
재정부는 지난 6월 의회부서장들 모임시 총회 유지비 및 미납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실천해야함을 주문했었다. 또한 교세 통계 및 세례교인비 납부 문제와 유지비 산정기준 및 최저금액 상향을 논의하고 교단의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도 밝혔다.
재정부는 총회 유지비 납부는 모든 개교회들의 의무와 책임 임을 강조하고 이를 공개하여 예성 공동체의 공정과 투명성, 미래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교회 유지비 내역을 총회 회의록에 매년 공개를 요구하였다.
총회임원회는 이에 대한 안건을 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였다.
총회유지비는 개교회 경상비의 1%를 납부토록 헌장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미자립교회들의 유지비 납부는 어려운 일 일수도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들의 성실납부도 중요한 사항이다. 유지비에 대한 성실납부는 총회의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와함께 총회도 재정사용의 투명하고도 선명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