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 법제부(부장 최상현 목사) 전체회의가 지난 9일 성결대학교 재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총회석상에서 상정된 헌장개정 청원의 건 등이 다뤄졌다. 제주전도지방회에서 제출한 헌장개정의 건과 은급재단 유지재단에서 제출한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등이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키로 하였다.
상정된 안건 중 제주전도지방회에서 청원한 특별지방회 신설의 건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교회연합 및 대내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도지방회가 아닌 특별지방회로 하자는 청원이다. 이에 한 부원은 제주전도지방회에 한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지방회 분리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원도 있었다.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키로하고, 유지재단에서 청원한 정관개정의 건 중 수입금의 90%는 거점교회 부지 건물 매입, 은퇴교역자 은급지급에 사용한다는 조항은 의도는 좋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할 부분들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며 소위원회를 통해 더 연구키로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와 성결교신대원 이사 및 감사 들의 임기연장과 관련한 헌장개정안으로 두 기관의 임원들 위촉시 자격에 해당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워 그들의 임기를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청원 건으로 이 역시 의도와 뜻은 갚이 공감하고 좋으나 성결대학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대두된다는 의견과 함께 소위원회에서 더 연구토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