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임원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성결대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전례에 따라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추천위원으로 선임키로 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고소의 건이 접수되었다. 경기남지방회 모 목사가 성결신학원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으로 “성결신학원 이사로 파송된 이사에 대하여 헌장대로 결격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파송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장할 것과 이사장 직무대행의 권한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임원들은 이를 행정재판위원회로 넘기기로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 파송의 건도 상정되어 초임인 최옥창 장로를 재임키로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타교단 목사 청빙의 건도 상정되었다. 강원지방회에서 제출한 청원 허락의 건으로 심리부로 이관키로 하였다. 고소장 반려의 건이 논의되었다. 교단총무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고소장의 건으로 앞서 재판위원회는 “고소장의 작성 날짜와 접수날짜가 절차상 맞지 않으므로 반려”하였다.
이날 임원들은 고소인에게 이를 통보해 반려하고 재접수토록 하였다. 한편 지난 8일 개최된 유지재단 이사회와 관련하여 총회파송 이사 2인 및 감사 1인이 모두 반려된 것에 대해 임원들은 이를 질책하고 실행위원회에 유지재단 이사 전원을 출석시켜 질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