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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제6차 및 7차 임원회의 연이어 개최하고...
안양지방회 분리 행정구역조정위 결의 대로…
2025-10-02 오전 9:41:00    성결신문 기자   



제6차 및 7차 임원회의가 지난 20일과 26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교단총무를 상대로한 고소장의 건이 논의되었다. 앞서 재판위원회는 고소장의 날짜가 접수일자와 상이해 반려한 바 있다. 

이날 임원들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재접수된 고소장이 날짜만 변경된 것이 아닌 내용에 변경이 있어 효력이 상실되어 기소할 수 없으니 고소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케 하도록 하기로했다. 

이날 한 임원은 “원본과 다시 접수된 고소장이 내용이 다른것은 문서위조에 해당 이 고소는 불법”임을 피력했다. 또다른 임원도 “새로 접수된 고소장이 3곳이 다르기에 이 고소장으로는 기소할수 없다”고 말하기도했다. 

총회에서 파송한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가 유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반려된 것과 관련하여 임원들은 차기임원회의에 유지재단 이사 전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소명하기로했다. 

안양지방회가 제출한 지방회 분리의 건은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하기로”하고 허락키로 하였다. 

26일 개최된 제7차 임원회의는 새롭게 접수된 교단총무 고소의 건에 대해 다뤄졌다. 고소장에 명시된 교단총무를 상대로한 고소건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고소의 건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한 내용은 빼고 재판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과 고소장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재판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표결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소장 그대로 재판위원회로 넘기기로하였다. 

결의에 앞서 장시간의 토론 중 한 임원은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여러곳에 있고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법이요’를 주장하며 의견을 제시하기도하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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