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임원회의 및 제3차 실행위원회
제3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6일 성결대학교 재림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의에선 결의안건에 앞서 재판위원회 경과보고가 있었다. 교단총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제출한 고소 건으로 앞서 임원회는 이를 재판위원회에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이날 “헌장의 규정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기소라며 즉각 재판중지와 기각 처리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또다른 실행위원도 “선관위를 통한 고소를 배제하고 개인이 단심제로 고소한 것은 심각한 헌장 위반사항”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실행위원은 “재판을 통한 결론이 아니라 교단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장인 홍사진 총회장은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이를 재판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단 화합하는 일에 앞장서서 할것이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급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출의 건이 상장되었다. 오는 2026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 민중기 목사의 후임으로 드림교회 김정일 목사를 후임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이를 인준요청해 실행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인준키로 하였다.
성결교육진흥원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지난 총회시 헌장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기구이나 아직 제반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관부서인 교육부가 이를 지도하며 교육부장인 노윤식 목사를 진흥원장으로 겸직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중앙아시아 캠퍼스 신설의 건이 상정되어 이를 승인키로하였다. 중앙아시아 캠퍼스는 카자흐스탄 참켄트에 위치하며 현재 10명의 신입생과 편목과정 4명이 개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3차 임원회의에선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한익상 목사)가 건의한 이단 경계 주일 제정의 건이 논의되었다. 예장함동, 통합, 감리회 등도 이단경계주일을 제정하고 이단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우리교단도 이를 제정하여 이단으로 부터 교인들을 보호 해야함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이를 승인키로 했다.
서울서지방회가 청원한 헌장유권해석의 건은 법제부로 이관키로 하였다. 서울서지방회는 70세 정년과 관련하여 미자립교회에 한해 교인들이 원할 경우 5년간 연장토록한 조항과 관련하여 5년 연장시 목회권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치리권과 청원권도 함께 부여되는 지에 대한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