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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부, 성결대 총장 연임 가능 유권해석
무기명표결처리… 연임가능 29표, 연임불가 11표
2010-01-17 오후 1:48:00    성결신문 기자   


88회기 법제부(부장 전유성 목사)가 지난 1월 11일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서 의뢰한 ‘헌장해석 요청’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성결대 6대총장 선출과 관련된 소위 ‘단임제’의 헌장해석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전체 45명의 부원 중에 40명이 참석했다.

법제부서기 엄병철 목사가 “성결대학교 이사회에서 현행법상 현 총장의 연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해왔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일부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가부간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잘 알려진 사안인 만큼 무기명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투표결과 연임가능 29표, 연임불가 11표로 개표결과가 발표됐다.

투표에 앞서 “이 안건은 87회기 법제부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회의는 결의정족수 불가로 정식회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실제 최근 발간된 총회회의록에는 같은 이유로 인해 이 부분이 실려 있지 않다.

한편 경기동지방회에서 상신한 질의서의 건은 미비서류 보강 후, 다시 상신토록 관련서류를 반송조치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조직. △헌장개정 소위원회, 소집책: 공재영, 위원:김금윤 김기헌 김성종 김윤석 나세웅 윤완용 유흥옥 전상욱 왕영신(목사), 나용식 조석환 김영복 이종훈(장로) △예식서 소위원회, 소집책: 김길수, 위원: 이광재 최용권 윤석용 김상렬 박병지 박은구 박익배 박천영 윤공수(목사), 이은봉 윤희수 김영철 김호중 박상회(장로) △출판 소위원회, 소집책: 이익로, 위원: 정진방 조영선 최상현 오신종 차주호 문정민 이종철 임태선(목사), 조창행 반길호 서종로 이경영 이철구(장로)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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