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지난 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록 목사) 첫 재판이 지난 6월 15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12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재판에 앞서 피고 측 지난 회기 선관위원들은 “오늘 재판은 쟁송재판을 위한 행정재판이다. 기관을 상대로한 재판이므로 자연인이 된 우리들이 아닌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이미 임기를 마친 우리들은 피고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재판위원장 이상록 목사는 원고가 이미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재판이 진행됨을 설명했다.
원고 모 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케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의 고소사유에 대한 설명과 피고의 고소사유에 대한 숙지 등을 확인하고 변호인 신청 유무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