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총회
기관
 
 
뉴스 홈 총회/기관 총회 기사목록
 
교단총무·103회기 선관위원회 상대 행정재판 최종 기각
“국가 행정소송법 상 사인에 해당 피고의 자격요건 미비”
2026-07-28 오전 10:07:00    성결신문 기자   



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현 교단총무를 상대로 고소한 행정재판이 최종 기각 판결됐다.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록 목사)는 지난 7월 13일 총회본부에서 이와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방회  모 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각 처리된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재판위원회는 국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피고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각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103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 실체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발한 이들은 피고의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임원수련회 갖고 결속 다져
2026년 목회자 부부 하계수련회 오는 8월 24일 개최
총회 기사목록 보기
 
  총회/기관 주요기사
법제부, 성결대 총장 연임 가능 ..
백향목나무 그늘 아래 은퇴교역..
총회 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
신년하례식, 비전과 부흥의 한 ..
총회도 이사회도 몰랐던 ‘성결..
북한선교위원회 대북 밀가루 60..
제21회 목회자평생교육 성료
교단산하 교육기관 학위수여식 ..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