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현 교단총무를 상대로 고소한 행정재판이 최종 기각 판결됐다.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록 목사)는 지난 7월 13일 총회본부에서 이와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방회 모 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각 처리된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재판위원회는 국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피고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각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103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 실체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발한 이들은 피고의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