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명수 목사)는 지난 9월 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지방회 A 목사가 제출한 상소의 건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날 인천지방회 A목사가 ‘행재 2026-1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소를 제출함에 따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재판을 진행키로했다.
앞서 인천지방회 A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재판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재판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각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키로 됨에 따라 오는 22일 첫 상소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