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내 32개지방회의 정기지방회가 지난 1월 18일 강원, 서산, 인천서지방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교단총회가 5월로 한달 늦춰졌으나, 개정된 헌장이 1~2월중에 지방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어 예년처럼 2월안에 정기지방회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 총회에서는 지방회장 등의 임원 개선과 총회 대의원선출, 전도사시취, 목사안수자 심리, 교회 및 기관의 각종 청원서 처리 및 기타 지방회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총회에서는 “각 지방회는 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지방회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며, “개인과 지방회의 사익에 앞서 대의에 따라줄 것”을 전국교회에 공지한 바 있다. 총회에서는 일부 지방회와 교회들의 반발기류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교회들에게는 총회대의원권 제한, 개교회서류 반려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회장은 지난 1월 14일 담화문을 통해 “총회장이나 총무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감독할 뿐이며, 행정구역조정안을 변경하는 일은 총회장이나 총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대의원들게서 새롭게 결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편성된 행정구역조정안으로 조정되지 않는 지방회나 개교회의 권리는 총회장이나 총무에 의해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회와 교회들이 거듭 총회에 행정구역 재고에 대한 건의안을 올리고 있어, 총회 전까지는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