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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총장 ‘직위해제 및 대행 임명’혼란
학교 감사 및 당사자는 ‘무효’라며 위법성 제기
2011-10-17 오후 12:40:00    성결신문 기자   


각 지방회 “이번 사태 관련자 엄중 처리” 성명

조석환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이 지난 10월 5일, 정상운 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기존 보직교수 등 67명의 면직인사를 단행했다.

총장직무 대행에는 노윤식 신학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조 이사장은 정 총장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정상운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가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사장 단독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지명이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이날 석광근 총회장과 법인감사는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직위해제 등의 인사발령은 이사회 결의 없이 결정된 위법사항으로 무효라고 밝혔으며, 학교 구성원들은 동요 없이 학교발전을 위해 제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이사들도 총장 직위해제 건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총회장은 다음날인 6일 곧바로 총회 임원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성결대학교의 정상화가 급선무 인만큼 학교안정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차기 정식 임원회에서 수습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교단 내부에서도 이번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성결대 사태와 관련해 경기동지방회를 비롯한 6개 지방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성명서를 접수했으며,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글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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