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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교과부 승인 이사회 개최, 총장 직위해제 ‘불법’ 확인
7인 수습위원회 구성… 총장·이사장 포함해 학교 수습안
2011-10-24 오후 7:21:00    성결신문 기자   



성결대학교 현안과 관련해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10월 24일 재림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 조석환 이사장이 사회권을 주장하며 회의를 시작했으나 교과부 승인에 따라 소집책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들의 반발에 밀려 회의가 3시간여 파행을 빚었다. 이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이사들이 교과부 승인 이사회를 지지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조 이사장이 참관하는 것으로 물러서며 교과부 승인 이사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사 15명중 12명과 감사 2명중 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임시의장인 이영훈 목사가 주재했다. 첫 안건인 ‘사무처장 인사의 건’은 “현재 학교 내에 2·3급 TO가 없을뿐더러, 신규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었으므로 그 임용은 무효”라는 결의가 내려졌다. 조 이사장이 사무처장 인사발령 과정에 대해 보충발언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안건이었던 ‘총장 직무대행 임명의 건 및 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사발령 건’ 역시 무효 결의 됐다. 회의에서는 ”총장 직무대행 임명은 이사회 의결없는 이사장 단독적 처분으로 시행된바 총장의 직위해제 및 직무대행 선임은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이며, “직무대행에 의한 교수 보직과 총장 재청없이 직무대행 재청으로 시행된 이사장의 직원보직 및 전보 인사발령 역시 위법으로 무효”라고 결의했다. 조 이사장은 “단독으로 총장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학교 정상화와 교수와 직원의 전보 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영훈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정상화 수습위원회를 7인(김성종, 이영훈, 서종로, 박영규, 김종현, 이동석, 이천)으로 구성했다. 수습위원회에서는 전보 보직문제뿐 아니라 각 지방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표출한 의견들을 수렴해 총장 및 이사장의 거취문제까지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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