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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장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총장 직위해제·총장 직무대행 및 주요 보직 임명’ 취소
2011-11-14 오후 6:28:00    성결신문 기자   


교수협·노조, 실행위원회 결의 반발… 불복 성명 발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조석환 장로가 지난 11월 9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결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총장직무대행임명건과 주요보직인사임명 및 직무대행이 시행한 모든 보직을 환원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의 이 같은 지시결정은 지난 7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됐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사태를 이렇게 몰고 간 조석환 이사장과 정상운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 동반사퇴 해야 한다”는 의견과 “1, 2주 내에 ‘총장의 금품수수 관련 기소’ 여부와 ‘직무대행선출 가처분신청’이 결정 나는 만큼 그 여부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현재 정 총장과 직무대행 등 2명의 총장에게 결재를 받는 등 학사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표결로 수습방안이 결의됐다.

한편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8일 성명을 내고 “정상운 총장 체제로의 복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교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사회와 총회의 향후 어떤 결정도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결대학교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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