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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총장’ 실행위원회 만장일치 인준
행정조정 따르지 않은 지방회 인정 불가
2010-03-08 오후 2:56:00    성결신문 기자   



88회 총회 제14차 임원회의와 제8차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2월 26일 총회회관에서 개최됐다. 성결대학교 6대 총장 인준 건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르지 않은 지방회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및 실행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단현안에 대해 진지한 회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 첫 안건으로 상정된 정상운 총장 인준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한양수 총회장의 안건상정, 이윤구 목사의 모두발언 후, 40명 실행위원 전원의 재청으로 인준됐다. 정 총장은 이날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므로, 2014년 3월 30일까지 6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관장 임기에 관한 건은, 88회 총회 석상에서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편집자주-88회 총회회의록 38면 참조). 따라서 결원된 이사는 차기 임원회의에서 선임키로 하였으며, 이사임기가 만료된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 서기와 감사에게 회의를 소집토록 하여 직무대행을 선임, 이사장을 선출토록하고 교육부에 총장 승인절차를 밟게 하도록 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 은메달리스트인 창신교회(이종복 목사) 이승훈 청년을 총회 차원에서 축하하기로 했다. 이승훈 청년은 창신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단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목사 추대시, 총회 인준 절차를 거친 후 추대예배를 갖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은퇴시 1년 전에 미리 총회 인준을 거쳐야 대의원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도 전국교회에 알릴 예정이다. 이날 공석인 유지재단 감사에는 운양교회 홍성중 장로가 인준됐다. 임기는 2012년 2월 24일까지이다.

지방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총회차원의 입장표명도 있었다. △헌장 76조 2항에 의거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에 의해 2월까지 완료해 줄 것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르지 않은 지방회 임원구성 불가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르지 않은 지방회와 교회의 제반서류 반려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6개지방회에 지방회 재개최, 임원 교체 등을 촉구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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