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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부 후보 선거법위반 사실 확인
해당자들에게 주의 및 경고, 재판위 고발도
2012-04-20 오후 6:42:00    성결신문 기자   


선관위는 지난 17일 기호추첨에 앞서 회의를 갖고 일부 후보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를 발표했다.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나세웅 목사는 A예비후보와 B예비후보의 후보사퇴 종용과 관련한 자리에 동석하여 식대를 지불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경고 조치를 받았고,   총무후보 최귀수 목사도 입후보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주의조치를, 회계후보 조석환 장로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안은 “헌장 5조에 의거 후보자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인정된다”며 선관위 명의로 재판위원회에 고발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총회장과, 회의록서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91회 총회 임원선거는 그 어느해 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 막 시작된 선거전은 후보자들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선관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을 돕는 일부 참모들의 지나친 활동으로 선거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선관위에서 공고한 임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5월 20일 자정까지 무려 60일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22일 그 밖의 다른 선거는 모두 13일로 규정하고 있다. 2배, 4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길수록 선거운동은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며, 종국에는 흑색 비방 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만 크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기성의 경우도 45일이던 선거운동 기간을 지난해 총회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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