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 회의가 8월 9일 총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재판위원장 김원교 목사는 “공평과 정의의 바탕위에 재판위원의 책무를 감당해 가자”며, “힘에 굽어지지 않고, 약한 자가 억울해하지 않는 재판이 되도록 충심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김재용 목사 외 2인이 고소한 성결신학원 조석환 이사장의 건에 대해,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공적거짓’의 혐의를 적용하여 헌장 100조에 의거해 기소키로 했다. 8월 말경 고발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지방회에서 조 이사장을 고소한 후 취하한 건에 대해서는, 총회로부터 정식문서를 접수받은 후 재논의키로 했다. 안양지방회가 고소장을 제출해 재판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했으나, 후에 안양지방회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기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고소내용이 안양지방회 고소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이날 김재용 목사 건에 의해 또 다시 기소가 결정되면서, 안양지방회 취하 건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