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성결신학원과 한국마사회간의 MOU체결과 관련해,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불투명한 협약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약을 주도한 이종훈 장로와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조석환 이사장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실행위원회의 명의로 고소키로 했다. 찬반양론이 맞섰으나 표결 끝에 20대 10으로 고소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조사위에서 밝힌 대로 불투명하고 적법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따른 경종의 의미와, 마사회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고소안 가결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결신학원과 한국마사회간의 MOU체결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위원장 나세웅 목사·서기 신화석 목사)’에서는 7매 분량의 조사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고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사위에서는 성결신학원 조사위원 2명, 성결신학원 감사 1명, 협약을 주도한 성결신학원 이사 1명, 재위탁받은 힐링센터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 마사회와의 협약과정의 투명성과 온누리사랑나눔재단과의 재위탁과정의 적법성 등이 주 조사 부분이었다. 조사 녹취록에는 수탁신청건만 결의됐지 그 이후에 일어난 재위탁 및 재정집행은 결의가 없었다는 것과 온누리와의 재위탁시 불합리한 계약서가 체결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실행위원들은 힐링센터 운영을 통한 대사회봉사 참여, 언론노출을 통한 이미지 제고, 법인사업 확장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주장했지만, 재위탁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이사회 결의 없는 재정집행, 실제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폐쇄적 구조 등의 제반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관련자에 대한 교단차원의 제재가 결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