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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이사장인준청원기각,이사회는징계
목회자평생교육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
2012-10-26 오후 8:42:00    성결신문 기자   


제91회 총회 제7회 임원회의

제7회 총회임원회의가 지난 10월 24일 성결대학교 재림관에서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임기 만료된 유지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문정민 목사의 인준 청원건이 상정됐으나, “선출과정이 헌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 처리했다. 선출과정에 있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지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장의 임기와 사회법상의 임기가 상이한데서 비롯된 문제로 이사 전원의 이해를 구하고 처리됐으며, 관례상 해왔던 부분이니 실행위원들의 판단을 가리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회의에서는 “이번 건은 헌장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기각 결정과 함께, ‘책임의 경중을 따져 2인의 이사는 정직 6개월, 나머지 이사들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실행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다만 실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그 징계수위는 정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다뤄진 자격이 상실된 이사에 대한 문제도 실행위원회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앞서 18일과 19일, 인천남지방회와 부천지방회는 이사장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적시한 진정서를 총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날 임기만료로 결원이 된 유지재단 이사에 추천된 후임이사는 은급가입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은급 3년을 소급하여 납부한 후에 그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해외선교사인준의 건은 서류미비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해외선교훈련원장 인준건도 미비된 서류 보완과 유지비 완납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의했다. 목회자평생교육에 대한 건도 다뤄졌다. 오는 2013년 1월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며, 특별히 모델사역을 발굴하여 교육부서별 선택강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이미 집필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중복음 교육교재 발간의 건은 재원 확보방안을 연구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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