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원교 목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총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조석환 이사장에 대해 헌장 95조 징계의 종목 중 ‘파직’을 선고했다.
‘파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지교회의 모든 공적직분을 박탈하고 평교인이 되는 징계이다. 조 이사장은 2012년 8월 9일 기소되어 공적 거짓말 혐의, 배임증재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위는 판결문에서 “조 이사장은 교단 산하 기관장으로 학내 성명서와 전국교회 교역자에게 보낸 문서 등을 통해 교단과 학교구성원들을 상대로 공적인 거짓말을 하여 기만하였고 그로 인해 교단과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렸으며, 2010년 5월 법인이사장 선거 예정일을 앞두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3명의 이사에게 각 200만원의 금원을 주었고, 그해 11월 재선거 직전에 또 다시 1명의 이사에게 3백만원의 금원을 준 반복적인 배임 행위는 교단 산하기관의 선거를 근원적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행위로 우리 성결교단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인이사회 동의 없이 총장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독단으로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한 행위, 성결대 사무처장 특별임용이 그 자격과 절차가 규정에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하였다고 총회에 보고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임용 및 보직 발령한 행위는 총회를 기만하고 총회의 산하기관 감독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직권 남용에 의한 부당 인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위는 그 동안 12차에 걸쳐 참고인들의 출석 및 서면조사, 원고와 피고인의 신문조사, 4명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거쳤으며, 판결 선고일과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헌장93조 1항 권징의 목적(“범죄한 교인을 징계하는 것 보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을 위해 조 이사장에게 회개의 기회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나 끝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 끝에 중징계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판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총회와 산하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각종 선거에 개입될 수 있는 금권을 물리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는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