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A교회는 출석성도 400여명의 내실 있는 알찬 교회였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서 3305.8㎡1,000평) 크기의 땅을 넘기고 보상금과 이사비 등을 합해 현금 17억원과 신도시 종교부지 2975.22㎡(900평)을 확보했지만 땅값만 90억원 이상이 필요했다.
A교회는 결국 공장건물을 빌려 예배실로 리모델링했고, 그사이 성도들은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매월 나가는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아 몇 년 뒤면 보상금 전부를 까먹을 판이다. 번듯한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비단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라남도의 모지방 교회는 임대하여 사용해오고 있던 교회와 부지가 택지개발로 지정되어 모두 강제 수용될 형국에 놓여있으며, 인천의 한 상가교회는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비와 보상금 몇 푼만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경우도 있다.
이렇듯 재개발로 인한 교회들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자 총회유지재단도 지난해부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갖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이에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재개발지역 개발 전문 변호사인 김재철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차후 문제이고, 먼저 상호 실질적인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이것이 결렬될시 교회도 세상일을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책위 사무총장 엄병철 목사도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문 변호사와 잘 협력하여 교단과 교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며” 참석한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위촉된 김재철 변호사는 “향후 교단내의 교회가 이와 관련한 문제에 직면했을 시 적극적인 자문과 행정 처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계에서도 목회자와 예비목회자 4,063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갑자기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교회들도 모두 강제 수용되는데 임대 교회의 경우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금도 없이 이사비만 받고 쫓겨나고,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보상비의 3∼4배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쫓겨나게 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기총도 최근 산하에 재개발지역 교회보호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교계차원에서 이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