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개정전권위원회(위원장 신화석 목사)가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15일 목회자평생교육 공청회 시 건의 되었던 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목회자평생교육 공청회 참석자들에 의해 건의되었던 ‘타교단 직분자의 우리교단 임용시 이명증서 첨부’에 대한 사항은 이명증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를 대신하는 임직패,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함께 건의된 총무의 이중직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무도 총회장과 마찬가지로 ‘재임중 산하기관의 장에 선임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총회유지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도 장시간 논의되었다. 이날 위원들은 세례인수에 비례하여 유지비를 납부토록 하고 이를 해당지방회가 걷은 후, 총회에 납부하며 미납시 지방회 전체 대의원권을 제한하자는 연구안을 추가했다. 산하기관의 정관도 연구키로 하고 2월중으로 모든 산하기관의 정관을 확보한 후 연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