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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부,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파송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
산하기관 이사·감사 파송요청 없을시 총회에서 직권 파송은 합헌
2013-02-07 오후 3:51:00    성결신문 기자   



91회 총회 법제부(부장 신화석 목사) 회의가 지난달 24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45명의 부원중 2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임원회에서 의뢰한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파송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임원회는 ‘총회는 산하기관 이사·감사들의 임기만료 2개월전에 새로 이사·감사들을 인선해야하나 산하기관이 이사·감사 파송을 의뢰하지 않을시 총회가 직권으로 이사·감사를 인선하여 실행위에 추천하는것’이 헌장상에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법이란 것은 지키지 않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필요하다”며 “총회에서 충분히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개정되는 헌장연구안에 이에 대한 방법이 있으니 5월 총회시까지 유보하고 산하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자”는 신중론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국 표결에 의해 ‘산하기관이 임기만료 이사·감사의 파송요청이 없을시에는 총회에서 직권으로 이사·감사를 인선하여 실행위원회를 거쳐 파송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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