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91회기 제13차 총회 임원회의와 제7차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14일 성결대학교 재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를 상대로 성결신학원 이사장이 제소한 ‘교회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집행부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본안소송에 대비키로 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장 김두성 목사의 공약사항이기도한 도·농 지방회간 자매결연 협정식도 거행됐다. 총 24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이들 교회는 향후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직거래하거나 부흥회 및 체육대회 등을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일신교회 구제헌금에 대한 건도 보고가 되었다. 이날부로 모금운동을 종료하고 그간 모금된 구제헌금은 별도의 인원을 구성하여 전달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음에도 교역과목 미이수로 인해 전도사 시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성결대의 협조아래 특별과정을 편성해 이들을 구제키로 하였으나, 실행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교단법에도 어긋난다며 부결 처리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성결신학원 이사 및 교육이사 선임도 이루어졌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대신해 김두성 목사(안양중앙)를 신임이사로 파송하고 김부열 목사(성현)는 연임, 교육이사는 김희영 장로(성산)를 성결신학원 이사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