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92회 총회 임원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많아 전화통화 및 지지호소를 위한 단순만남 외에는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후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정견발표회와 신문홍보, 전달지 발송 외에는 다양한 개인적인 선거운동이 규제받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규제안은, △임원후보자가 교회 및 개인의 경조사 순서를 맡는 것이 제한되며 △설교초청 수락 및 요청 금지 △초교파단체 지면광고시 사진노출 금지 △금품수수 금지 △숙식 및 향응제공 금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SNS, 카카오톡) 발송금지 △화환발송 금지 △언론보도 노출 금지 등이다.
선관위에서는 “공명선거는 성결의 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명선거 확립과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격한 선거관리를 강조해왔다. 선거규정 위반자에게는 주의,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교단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될 지 주목되고 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등록기간으로 정했으며, 서류심사 및 기호추첨은 4월 22일 10시, 총회 회의실에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