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당연직이던 원로목사·원로장로 외에는 세례교인수 150명당 1인으로 파송하던 (선출)대의원제도 밖에 없었으나,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출대의원 외에 추천대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원로목사·원로장로는 기존처럼 대의원이 되며, 선출대의원은 150명당 1인에서 200명당 1인 비례로 상향됐다. 대신 추천대의원 제도를 통해 대의원수를 늘린 것이다.
추천대의원 제도는 본교회 시무경력 15년이상 근속 목사와 10년 근속 장로를 대상으로 24개교회 이상 지방회는 10명, 이하 지방회는 8명을 추천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24개 이상 교회로 세례교인 3천명 지방회의 경우 기존에는 20명(목사10, 장로10)이 대의원이 되었으나, 바뀐 개정안대로라면 선출대의원 15명, 추천대의원 10명해서 모두 25명이 총회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0개 교회 세례교인 1천명 지방회의 경우에는 기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