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대의원권도 부결됐다. 현재는 70세 이상으로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지방회의 세례교인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원로 대의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고 이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단 내에서 나왔다. 가령 중소지방회 한 지방회의 전체 대의원수보다 한 교회의 대의원수가 더 많은(원로장로 숫자 때문) 현상이 벌어졌으며, 원로로 새롭게 대의원권을 획득하는 숫자가 세례교인수에 비례하여 파송되는 일반 대의원수 증가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교단적으로 원로 대의원권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몇 년째 표류되면서 별다른 대안이 마련돼지 못했었다. 이번 헌개위에서는 교단정서를 반영해 3가지 안을 대의원에게 묻고 표결처리를 시도했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 안 △지방회별로 파송되는 원로목사 수에 따라 원로장로를 파송하는 1대1 동수 안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에게만 부여하는 안이었다. 3가지 안 중 ‘대의원으로 파송하되 발언권과 결의권만 부여하는 첫 번째 안’이 상정됐으나 287표에 그쳐 의결정족수 336표에 49표 모자라 부결됐다.
올해는 원로회 내부에서도 1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와 결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개정안이 마지막 안건으로 새벽 1시경 쯤 다뤄지면서 많은 대의원이 자리를 이탈해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 남아있는 인원이 300명 초반 대에 불과했고, 일부 원로들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 원로 대의원은 모두 115명으로 전체대의원의 약 20%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