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통과된 헌장개정안 중 지방회장 자격강화와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밝혔다. 신설지방회나 군소지방회의 경우 당회조직 등이 미비해 지방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화석 헌장개정전권위원회 위원장은 “당회가 조직된 교회 교직자가 2회 이상을 하고도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며 “자격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 만큼 법개정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회 회장, 부회장은 안수경력 10년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으로 목사의 경력을 높였다. 또한 회장은 단서조항(해당자가 지방회장을 2회까지 연임하고도 자격자가 없어 임원구성이 안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을 붙였지만, 원칙적으로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담임목사가 하도록 했다. 지방회장이 총회폐회시 소총회라 불리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목회자가 회장이 되어야 목사·장로 동수로 개최되는 총회의 정신에 근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회재산 유지재단 출연(지교회의 사정이 지방회에서 공인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은급재단 가입 등도 자격에 삽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