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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안 벽두처리] 헌장, 어떻게 달라지나?
88회 총회부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다 5년 만에 첫 결의
2013-06-04 오후 1:46:00    성결신문 기자   


92회 총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헌장개정안이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 별도로 분리해서 상정할 만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 원로 대의원권 등은 부결됐지만, 헌장전반 손질과 함께 중소지방회 대의원 문호확대, 소환제도 신설 등을 담은 나머지 개정안과 총회 인준절차를 밟은 기관내규는 통과됐기 때문이다.
헌개위 연구안 전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88회 총회에서부터 지금까지 5년째 헌장개정안 처리가 표류돼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처리만도 큰 성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달라진 헌장내용과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주요 헌장개정안을 소개한다. 322호 8면에서 다룬 미리 살펴본 ‘헌장개정안 집중점검’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

부결된 헌장개정안-

1. 교단 신학 입장 삽입한 ‘헌장 전문’ 부결
3대 별도 처리안(원로대의원권, 총회비 납부방법, 목사안수식 총회주관)을 제외한 헌장개정안이 일괄통과됐지만, 헌장 속지 첫 페이지에 수록된 헌장 전문은 부결됐다. 전문 하단부에 삽입된 ‘본 교회는 요한 웨슬리의 성경적 복음신앙과 감독정치를 지향함을 선언하며 그 취지에 따라 헌장을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는 문안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성결교회의 신학이 ‘요한 웨슬리의 성경적 복음신앙’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명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또한 ‘감독정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장로정치체제를 갖춘 교단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의견과, “원래 성결교회 고유의 특성과 지향하는 바를 밝히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 개진됐다. “당초 헌장개정전권위원회 가동시 ‘전문은 위임 안 된 부분’”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전문에는 11인의 헌장개정전권위원회 명단과 활동하게 된 계기 등이 담겨있었다.

2. 목사안수식은 현행처럼 총회 위임받아 지방회에서 주관
총회 차원의 목사안수식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기존처럼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방회별로 목사안수식이 열리게 된다. 총회임원회의 “그 해에 목사안수대상자가 적은 지방회의 경우, 대상자의 비용지출이 과다하고 또 행사규모가 축소돼 외형적으로 초라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됐으나 부결됐다. 현재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총회적으로 안수식을 거행해 전교단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다.

3. 원로 대의원권 상정됐으나 결의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3가지 안건으로 상정된 원로 대의원권에 관한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 안 △지방회별로 파송되는 원로목사 수에 따라 원로장로를 파송하는 1대1 동수 안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에게만 부여하는 안이었다. 3가지 안 중 ‘대의원으로 파송하되 발언권과 결의권만 부여하는 첫 번째 안’이 상정됐으나 287표에 그쳐 의결정족수 336표에 49표 모자라 부결됐다.

4. 총회 유지비 미납 관련해 ‘지방회 연대책임’ 반대
△기존의 총회 유지비를 총회비(세례교인비)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세례교인 대비, 금액을 책정하는 안과 △납부방법을 지방회에서 일괄납부하는 방법과 기존처럼 지교회별로 납부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세례교인을 계산해 총회비를 책정할 경우 농촌과 도시의 재정편차가 커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괄납부 역시 지교회가 미납할 시 해당지방회의 제청원권 등이 제한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모두 부결됐다. 기존처럼 ‘결산금액의 1%를 지교회가 총회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결의된 헌장개정안-

1. 교인, 전도사, 장로, 목사 항목 보완
◇안수집사 등 교회 직원의 연령 조정=  집사는 현행처럼 25세가 넘는 교인으로 자격이 유지됐으나, 안수집사는 30세에서 33세로 연령이 상향됐다. 권사는 40세에서 35세로 하향, 장로는 현행처럼 35세 이상으로 시행된다. 일부 근속자격도 변경됐다. 장로의 경우 기존에는 ‘지교회에서 권사 및 안수집사로 근속2년, 집사로 근속6년’이었으나, 바뀌는 개정안에는 ‘지교회에서 권사 및 안수집사로 근속2년, 집사로 근속10년 이상’ 시무하도록 했다.

◇수도권제외지역서 시무하는 전도사에게는 목사안수 시무경력 줄여주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에 속한 지교회의 전임전도사(협력전도사)들에게는 최대 1년의 시무경력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연구안에는 근속월수 30개월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시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제외지역의 경우에는 근속월수 18개월을 포함하여 4년 이상만 시무하면 안수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서지역 등의 지방회 부교역자 수급을 촉진시키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규정했다.

◇목사안수 제한 자격에 신학 전 이혼경력 삽입= 기존에는 목사안수 후보자의 자격에 교단산하 기관의 소정의 과정 이수, 근속연한, 목사후보자 학력고시 합격 등의 5개 항목과 ‘부지런하고 구령열이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연구안에는 전체 10개 항목 중 ‘신앙체험이 명백하고 부지런하여 구령열이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단,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한다)로 이혼경력 여부를 목사안수자격에 명문화했다.
◇타교단 목사 가입시, 필수 이수과목 명시= 기존처럼 타교단에서 옮겨 온 목사나 전도사에 대해 총회 산하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구안에는 ‘총회가 인정하는 학기 또는 교역과목(12과목 중 헌장, 조직신학, 사중복음, 성결교회사, 웨슬레신학은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필수 과목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2. 지방회장 자격 강화… 추천대의원 제도 신설
◇회장, 부회장 자격 강화= 회장, 부회장은 안수경력 10년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으로 목사의 경력을 높였다. 또한 회장은 단서조항(임원구성이 안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을 붙였지만, 원칙적으로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담임목사로 하도록 했다. 지방회장이 총회폐회시 소총회라 불리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목회자가 회장이 되어야 목사·장로 동수로 개최되는 총회의 정신에 근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회재산 유지재단 출연(지교회의 사정이 지방회에서 공인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은급재단 가입 등도 자격에 삽입되어 있다.

◇추천대의원 제도 도입= 기존에는 당연직이던 원로목사·원로장로 외에는 세례교인수 150명당 1인으로 파송하던 (선출)대의원 밖에 없었으나,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출대의원 외에 추천대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원로목사·원로장로는 기존처럼 대의원이 되며, 선출대의원은 150명당 1인에서 200명당 1인 비례로 상향됐다. 대신 추천대의원 제도를 통해 대의원수를 늘린 것이다.

추천대의원 제도는 본교회 시무경력 15년이상 근속 목사와 10년 근속 장로를 대상으로 24개교회 이상 지방회는 10명, 이하 지방회는 8명을 추천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24개 이상 교회로 세례교인 3천명 지방회의 경우 기존에는 20명(목사10, 장로10)이 대의원이 되었으나, 바뀐 개정안대로라면 선출대의원 15명, 추천대의원 10명해서 모두 25명이 총회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0개 교회 세례교인 1천명 지방회의 경우에는 기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정기지방회 개최 월 변경= 매년 1월중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지방회를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도록 했다. 교단총회가 5월로 미뤄진 점과,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총회임원 후보자들이 총회전까지 너무 긴 기간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선거 조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됐다.

3. 산하 기관장 해임할 수 있도록 소환제도 신설
◇산하 기관장 및 이사직 해임할 수 있는 소환제도 신설= 총회 산하 각 기관장, 기관의 이사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사유로는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총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저촉하였을 때로 한정했다. 소환은 총회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나 10개 지방회 이상의 결의로 발의되며, 해임은 실행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이뤄진다.

◇재판위원회 등은 특별 집행부서로 독립성 부여= 기존 17개 집행부서에 함께 명기됐던 재판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집행부서로 분류됐다. 의회부서, 집행부서, 특별 집행부서로 총회부서가 구성된 것이다. 헌장에는 이들 위원회를 ‘총회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각 위원장은 증경총회장이 맡도록 했다.

◇총회 폐회 전 이석할 시 불이익= 총회 폐회 전에 회의장을 떠나는 대의원들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회의참석(개회시부터 폐회시까지)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총회시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재석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내년 총회시 부터 출석점검 후 이뤄질 전망이다.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는 입후보전에 기관장 사임= 총회장, 부총회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산하기관의 장을 후보등록일 1개월 전에 사임하도록 했다. 총회장 부총회장의 겸직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총회장 후보 외에는 단독후보자도 신임투표= 현재 총회임원선거의 경우 단일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총회장 후보를 제외한 다른 임원은 모두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신임투표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군선교부에서 군경선교부로 명칭변경= 총회 의회부서인 군선교부를 군경선교부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군목들의 군종 업무수행 및 기타 군선교에 관한 정책을 수립토록 했으나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찰선교로 까지 해당범위를 확대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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