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비대위 구성 대책마련 분주
“1년간 정부재정지원 사업만 참여 못할 뿐 부실대학은 아냐”
교단산하 교육기관인 성결대학교가 지난 8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성결대는 20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성결대는 발표와 함께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소위 ‘부실대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결대는 이어 “2014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전과 다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본교의 장학금 예산으로 전액 보전하며, 신입생이 받는 혜택은 전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좋은 지표를 받아오던 성결대가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데에는 평가지표관리부분에서 학점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 대학들에 비해 10~17%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교육부 평가시 이 부분이 상향조정된 원인도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지표 미흡과 재학생충원률도 경쟁대학에 비해 미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결대는 사태수습을 위해 기획·교무·경리·학생처가 핵심부서로 구성된 총장 산하 평가지표개선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교비 예산도 장학금 위주로 전환하고 학점관리 상향조정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주요 교원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5면 참조)
앞서 성결대학교 교무위원 일동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책임을 지고 학·처장 및 부서장 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보직을 사임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35개교)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숭의여대, 웅지세무대,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호남대
▲학자금대출제한대학(14개교)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9개교)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