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제 16차 임원회의가 4월 1일 열린데 이어, 제9차 실행위원회의가 4월 6일 신월동교회에서 개최됐다. 당초 서울서지방회 임시지방회를 신월동교회에서 개최키로 하고 실행위 장소를 공지했으나, 정족수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실행위원회만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 및 감사가 인준됐다. 조석환(명일교회) 장로, 정상운(대학교회) 목사가 이사로, 김두성(안양중앙교회) 목사가 감사로 인준을 받았다. 함께 이사로 인준 받은 김성종(성지교회) 목사는 조건부로 인준됐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르지 않는 지방회의 제청원권은 제한된다’는 총회방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사 선임은 지방회의 추천 사항이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회와 목사는 기본적으로 지방회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회 미조직 상태의 교직자는 결격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총회시까지 이사회 통보를 보류키로 했으며, 그때까지도 지방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면 사임서를 받기로 했다. 김성종 목사는 이날 오전에 정족수미달로 개회되지 못한 서울서지방회에서 소속해있다.
총회 산하 부서의 회의 여비도 새롭게 규정됐다. 회의 시간과 거리가 기준이 됐으며, 이를 비례하여 책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날 결의된 회의비 지출안에 따르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집행하게 되며, 선관위 등의 일부 집행부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여비 규정은 자체 재정을 운용하는 일부 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여비 지급이 단초가 됐으며, 총회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여비규정을 신설, 보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