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시 사건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소명을 받기로 하였으나, 조석환 장로가 “어떤 형태이든 또 다시 총회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불참을 통보해와 김재용 목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원고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2건의 고소건 중 ‘배임중재, 명예훼손 등의 건’은 증인 2인중 1인이 증인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성립이 불확실하게 되므로 당사자인 김재용 목사에게 한달간의 시간을 주고 증인 보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해단 사건은 기각키로 하고 또 다른 고소건인 배교행위에 대한 건만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재판은 진행하되 양자간 화해중재의 원칙을 가지고 선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재차 다짐하고 사건 당사자자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토록 했다. 이날 불출석한 조석환 장로는 오는 8월 21일 재출석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