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고시위원회(위원장 노희석 목사·이하 고시위)가 제45회 목사고시를 앞두고 고시전반에 걸친 점검과 함께 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2~3면 하단광고 참조) 고시위는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7월 22일과 31일 연이어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치러지는 고시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응시가능 과목은 최대 12과목 모두를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과목에 미응시시 납득할만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에 별도의 응시료 없이 재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적발시 해당과목은 물론 그해에 응시한 모든 과목의 점수를 몰수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까지 3만원이였던 응시료를 과목당 5만원으로 인상하여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제경향의 큰 특징은 목회자로서의 신학적 이론과 함께 목회역량을 검증하고 목회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