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월 열린 32개 정기지방회의에서 일부 지방회가 헌장개정안 및 건의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지방회행정구역조정 건의= 부천지방회 등에서 지방회행정구역조정에 관해 건의안을 상정했다. “전출대상이거나 전입대상인 교회들이 이동의사가 전혀 없어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구역조정안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천지방회에서는 앞으로 개척되어지는 교회들만 조정안대로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방회는 이전의 영동, 영서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의 편입을, 광주지방회는 전남지역 교회들과의 통합을 청원했다. ◇총장선출규정 제정= 경기남지방회에서는 성결대학교 총장선출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청원했다. ◇기관장 임기보장 재확인 건= 경기지방회는 작년 총회에서 다뤄졌던 이사장 4년 임기보장의 건을 총회벽두의 헌장개정안에 앞서 처리해줄 것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