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벽두 헌장처리안 : 88회기에 상정된 개정안으로서 법제부에서 1년간 연구하고 검토한 후 89회 총회 개회 벽두에 상정, 처리키로 한 개정안(편집자 주).
원로회에서 원로 대의원권 일부 대안 제시
목사후보자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속 2년
◇원로목사 구분= 원로목사를 구분하는 개정안이 경기지방회에서 상정돼 논의된다. 개정안에는 지교회 원로목사와 본교회 원로목사로 구분했으며, 지교회 원로목사는 현행 원로목사 요건인 ‘본교회(교단) 30년 근속, 지교회(교회) 20년 근속’으로, 본교회 원로목사는 ‘본교회(교단) 20년 근속’으로 상정했다. 이는 교단에서 20년만 근속 목회하면 원로목사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으로써, 그동안은 40여년 이상 교단에서 목회해도 중간에 사역지가 옮겨진 경우 원로목사로 추대되지 못했다.
◇제비뽑기안= 총회임원 선거시 제비뽑기를 이용한 선거 개정안이 상정된다. 제비뽑기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84회 총회시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김소암 목사가 첫 상정한바 있으며, 85회 총회시에는 송재석 목사가 대의원 178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었다. 이번 상정안은 88회기에 서울북지방회에서 상정한 안으로써, 법제부에서는 3년간 연구·보완하여 2013년부터(92회 총회)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첨가했다. 서울북지방회에서는 개정사유로, 선거과정의 물질적·영적 후유증을 배격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교단부흥의 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선정방법 개정안= 충서, 충북, 경기동지방회에서 현 ‘세례교인 150명당 1인 대의원 파송’을, ‘목사안수 15년 이상 근속 목회자’로 변경하는 대의원 선정 헌장개정안을 상정했다. 천안아산지방회는 ‘세례교인 1500명 이하 지방회는 세례교인 70명당 1명씩, 2000명 이하는 100명당 1명씩 파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지방의 경우, 세례인 감소 및 정체로 인해 파송 대의원의 수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폭이 큼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져왔었다. 회의자료집에 따르면, 법제부에서는 현행 헌장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목사후보자 지방교회 근속 2년 의무화= 충남지방회에서는 현재 목사안수 후보자의 자격 중 ‘근속연수 3년을 포함해 5년 이상 시무’토록 한 현행 헌장대신, ‘수도권 이외 지방회 지교회의 시무전도사로 근속연수 2년을 포함해 5년 이상 시무’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경기 이남 지역 교회들의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원하는 목사후보자들은 2년간 경기이남 지역에서 사역해야 안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원로 대의원권= 지방회의 세례교인수와 관계없이 평생 대의원권이 주어졌던 원로 대의원권에 대해 일부 대안이 마련됐다. 원로회 자체에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로목사, 장로는 한 교회에서 각 1인씩 대의원이 된다. 단 나이는 만 85세(호적상)까지 한다’는 문안을 총회조직방법에 첨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작년 법제부에서 상정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추대 후 5년차 까지 대의원이 된다’는 개정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된 것으로서, 그간 원로회 자체에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원로목사 중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자와 원로장로 중에서 부총회장을 역임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원로목사회와 원로장로회의 임원 각 5명은 대의원이 된다>는 안에 비해서도 대폭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원로들의 대의원권이 현행대로 계속될 경우 몇 년내 한 교회에서 10명씩도 대의원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져, 대의정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높았었다. 해마다 상정되고 있는 ‘근속목사안수 15년차 이상 대의원권 부여’ 안건이, ‘세례인 150명당 1인씩의 비례’로 선출되는 총회조직 방법에 막혀 매년 기각되고 있는 것과도 형평상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세례인수의 증가폭보다 원로들의 증가폭이 크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래저래 ‘원로 대의원권’에 관한 안건이 올해 또다시 대의원들의 판단 앞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