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금주 한주간은 연말정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교회들도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무심코 행해지는 교회 내 부정직한 영수증 발행이 주의를 받고 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단체 영수증을 발급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규모에 비해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이 과다하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교인들이 와서 가족이 낸 십일조를 모두 합산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떼달라 하면 목회자들이나 사무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런 가족합산을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면 교회나 개인이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인간관계 때문에 허용하다 보면 목회자나 교회의 신뢰가 훼손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된다”며 교인들 스스로가 자정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공적인 문제인 만큼 공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